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대면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순실씨 등을 오는 19~20일 사이에 기소하려면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16일 조사하는 것이 시간상 바람직하지만 목요일인 17일도 가능하다"고 물러서지 않고 직접 조사를 강조했다.
15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내면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돼 대통령이 특검조사를 받을 것이 확실한 만큼 검찰이 아예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거나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는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낸 입장 자료에서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요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라는 말로 16일은 양보할 수 있지만 17일엔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
현재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까닭에 검찰이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다.
청와대도 검찰 조사를 회피할 경우 뒷감당하기가 벅차다.
이런 사정을 안고 있는 양측은 시기와 장소, 조사시간을 놓고 보이지 않게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檢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 16일 안되면 17일이라도 해야"
기사입력 2016-11-15 17:40:27
기사수정 2016-11-15 17:40:27
기사수정 2016-11-15 17: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