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16일 대면조사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대통령 신분은 참고인이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을 봤을 때 국가원수가 일정이 있는데 검찰의 일방적 통보에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법리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 조사는 다른 조사가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것인가.
“대통령 조사는 최소한 관련 의혹 조사가 충분히 되고 나서 하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 여러 팀이 많지 않은가. 수사에 속도를 내서 많이 진척하고 나서 대통령 조사를 하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과 ‘진박’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 경기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 변호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
“그것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안 됐다.”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는 무슨 뜻인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변호인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 (민정수석과 얘기했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