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의 최씨 자매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모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가 2013년 차움의원을 이용한 차트를 보면 '청', '안가'라는 단어가 29회 등장한다"며 "조사 결과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고 피하주사는 김씨가 직접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