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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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 박대통령 진료기록 허위 작성

박대표·청 등 단어 29차례 기재 / 최씨 자매 이름으로 진료 정황도 / 복지부 “대리처방 추가 수사 요구”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 관련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모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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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자매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란 단어가 2011∼2014년 사이 총 29차례 기재돼 있었다.

또 최씨의 처방 내역 중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사례가 21회 발견됐다.

박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9월 최씨의 진료기록부에 4차례 기재된 ‘박대표’, ‘대표님’이란 단어는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은 뒤 이를 최씨의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란 단어가 기록됐는데, 당시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와 최씨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흔적이 3회 발견됐는데, 이때에도 박 대통령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받아 직접 맞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의사 김씨가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10차례 넘게 처방받은 뒤 직접 청와대로 가져갔고 김씨와 간호장교가 이를 박 대통령에게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의사 김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리처방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