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언론과 국회, 시의회 등에서 정씨의 고교 시절 출결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청담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정씨는 학교에 정상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이나 대회 참가 공문을 근거로 공결(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처리된 기간에도 해외로 무단 출국하고,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무단 결석에도 출석으로 처리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6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청담고 특정 감사 중간결과 발표 도중 이민종 감사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씨의) 졸업 취소와 관련해 학사 부분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추가 법률자문을 받는 등 법적인 정지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씨가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쏟아붓고 수업을 방해한 점과 체육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와 함께 정씨가 각종 승마대회에서 거둔 수상실적도 무효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우·김주영·안병수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