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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청와대에 ‘18일까지 대면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마지노선을 이미 넘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시한으로 정한 17일에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통령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국가원수”라며 참고인 신분의 박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대통령 조사는 수사가 무르익은 뒤로 미뤄야 하며 대면조사보다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18일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
검찰은 최씨 모녀에게 35억여원의 수상쩍은 자금을 지원한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체육계 황태자’도 검찰에 ‘체육계 황태자’로 불리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한 축을 담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의 태도가 민심을 더욱 자극했다고 보고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주최 측이 밝힌 150만명 참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훈·김준영·이창수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