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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들어가는 ‘왕수석’ 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서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하면 박 대통령은 18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반드시 조사 테이블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로 드러난 최순실(60·구속)씨 일당의 범행구조에서 박 대통령이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강경 모드로 바뀐 것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이 꼬리를 무는 데다 국민 여론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특수본이 출범할 때만 해도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전되면서 박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휘몰아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검사들이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며 검찰 조사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고,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차움병원을 이용하면서 유명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길라임)을 가명으로 썼다는 게 알려지면서 검사들도 황당해하는 표정이다.
검찰의 강공은 특검 도입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만 응하면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앞으로 다른 대형사건 수사의 경우도 검찰 대신 특검에 맡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청와대 버티기 때 카드 고심 중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를 압박하면서도 청와대가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갔을 때에 대비하고 있다.
이때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우선 박 대통령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 등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내지 않고 연결된 채로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여론’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나 증거를 국민이 알게 되면 박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