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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9일)을 앞두고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적극 추진해 관련 현황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일선 기관에서의 행정조치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감사원의 ‘아동학대 행위 보육교직원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항 중 형사 절차가 끝났는데도 자격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보육교직원은 70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감사에서 이들 70명 중 28명을 표본으로 뽑아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육교직원 24명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12명은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아동학대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 취소 처분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되지만 자격정지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처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행정처분 업무는 관할 시·군·구가 맡고 복지부는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시·군·구가 수사·재판 결과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확정 판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와 발생 건수가 는 것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본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벌여 숨겨진 아동학대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를 보면 정작 문제를 일으킨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소한 학대 행위라도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일어났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위중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자격정지 같은 최소한의 제재도 없었다면 (관할 당국의) 사후관리가 소홀했고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