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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돼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최순실 국조특위의 조사범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이 포함됐고 이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도 조사대상이다. 의혹의 진원지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르·K스포츠재단도 조사대상이 됐다. 아울러 특위는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사건 및 조사 기관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내지 언론의 후속보도로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곧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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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실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야권에서는 강화된 국조특위 권한을 이용해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특검도 비슷한 기간에 실시하는 만큼,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것”이라며 “국조특위의 권한 강화를 통해 최대한 진실을 감추려 하는 청와대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속 중인 최순실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국민소환하겠다, (대통령이) 당당히 들어온 국회로 증인 소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회 5공청문회에서 증언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한 적은 없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