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5)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이들에게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다.
우선 검찰은 최씨를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해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 번에 재판을 받을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씨의 법정형은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미수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미수 혐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씨에게는 최대 징역 15년 선고가 가능하다.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에게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징역 7년6월이 최대치가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향후 이들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경우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이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 수뢰액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호 기자
최·안·정, 뇌물죄 추가땐 최고 무기징역
기사입력 2016-11-20 22:23:01
기사수정 2016-11-21 00:46:24
기사수정 2016-11-21 0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