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전날 검찰이 구속기소한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3인의 사건을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3인의 혐의만 놓고 보면 단독판사 관할이 맞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법원, 최순실 사건 관련자 3명 형사합의부 배당
기사입력 2016-11-21 17:29:18
기사수정 2016-11-21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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