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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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경위 수사 착수

최순실 게이트를 캐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그룹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가져와 삼성그룹의 최씨 모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맡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작년 5월26일 합병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일대 고비를 맞았다.

삼성그룹의 우호 지분은 '백기사' KCC의 5.96%를 포함해 19.95%로 합병안 통과를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한 지분으로 평가되는 47%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삼성그룹은 그해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10%지분을 보유한 1대주주 국민연금의 찬성에 힘입어 합병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검찰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만 개최해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그 직전 국민연금은 SK C&C와 SK의 합병 안건을 판단이 곤란한 중대 안건으로 분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넘겼다. 여기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실제 그대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조계는 국민연금 수사가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규명 차원일 가능성이 검찰이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