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이다"라며 정당한 업무임을 강조했다.
22일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사로 난 것은 과대해석"이라면서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유 변호사의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의 아이디로 작성됐다"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변호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가"고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측은 "유 변호사가 대통령과 상담한 뒤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아 민정수석실은 사무실 자리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유 변호사는 컴퓨터를 빌려 직접 작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검에 대비해 4~5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충 그런 것으로 듣고 있다"고 사실임을 시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靑, 朴 대통령 변호에 민정수석실 개입 "법률 보조, 정당한 업무" 강조
기사입력 2016-11-22 09:13:56
기사수정 2016-11-22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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