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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화장품 판매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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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거쳐 내년 2월4일 시행
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일은 2017년 2월4일이다.

개정안은 동물시험을 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약품·공산품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물실험은 동물 학대의 문제가 있는 데다 실험의 효과도 높지 않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동물실험은 1940∼50년대에 개발된 실험법들이 대부분이고 동물실험의 피부독성 예측력이 50%도 안 된다는 통계결과가 있는 등 동물실험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수술 후 남는 세포나 조직, 장기 등을 활용하거나 인공 피부 모델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동물대체실험’이 확산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도 2013년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을 발효하는 등 해외에서도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EU는 올해 9월부터는 중국·일본 등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