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출석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김 전 비서실장이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확답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4월말 이내에 입장 정리가 명확히 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면 새누리당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권에서 탄핵 발의안을 내면 의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아주 큰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말로 새누리 비주류도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밝힐 경우 탄핵안 동참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崔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김기춘 불출석 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기사입력 2016-12-01 14:41:55
기사수정 2016-12-01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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