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절차에 따라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국회 제적의원 2/3인 200명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현재 야당 무소속을 합한 의석수는 172석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이 천성표를 던져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군통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넘겨진다.
또 탄핵안은 즉시 헌법재판소를 넘어가며 헌재는 180일이내 판결해야 한다.
탄핵안 심판은 재판관 7인이상 참석,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다. 현 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재판관 7명만이 탄핵안 최종판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
탄핵안이 헌재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며 60일이내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늘 오후 탄핵안 보고, 표결은 내일…탄핵열차 종착점에 접근
기사입력 2016-12-08 08:44:33
기사수정 2016-12-08 0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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