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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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귀가중이던 여중생 성폭행하고 납치한 20대, 징역 12년

대낮에 귀가중이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떨어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이동, 1시간가량 납치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해 최씨가 먼저 내리자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나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도망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