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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과거 “노무현이 탄핵 자초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을 맹비난한 과거 발언이 이목을 끈다.

노 대통령 탄핵 당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실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질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많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연배우’로 지목된 김 전 실장이 당시 노 대통령을 국정질서 파탄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 두번재)이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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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김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 위원으로서 노 대통령의 위법을 입증하는 검사 역할을 맡았다. 김 전 실장은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일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위법성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해 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극구 거부한 점을 떠올리게 한다.

김 전 실장은 인터뷰에서 “진작 대통령이 사과하고 선거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결과도 달라졌으리라 본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이 모신 박 대통령은 3차례 대국민 사과 이후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맞닥뜨렸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