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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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朴 대통령 탄핵안 가결, 234명 찬성· 與최소 62명 贊…즉시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10분 가결돼 박 대통령의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이날 오후 3시24분부터 시작된 탄핵소추안 찬반 투표는 재적의원 300명 의원 중 299명이 참가해 찬성 234표,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정족수(국회 재적의원의 2/3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를 넘겨 통과됐다. 

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됐다.

이날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경우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최소 62명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재는 180일이내 탄핵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헌재소장 포함 재판관 9명)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며 7명 이상 심리에 참석해 6명 이상 같은 의견을 내야 수용 혹은 기각 처리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수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아니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이내 대통령선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1년 11개월 28일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