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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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채명성 변호사 선임

채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이사직·소속 로펌에서 물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한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최근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속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부터 화우에서 근무한 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활동했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곧바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