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11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헌재가 관련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한 규정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엄격하게 심리할수록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국정공백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헌재의 입장은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재판 및 징계 절차와 다른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헌법재판 절차”이며 “(1차적으론 형사소송법 원리를 따르되) 상이한 여러 절차적 요소들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운용의 묘를 살려가며 형사소송 법리 외에 징계절차 등 다른 요소를 배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와 변호인단 사이에 심판절차를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1일 헌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헌재의 탄핵심판은 공개변론과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특검과 검찰에서 확보한 박 대통령 관련 자료가 헌재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변론과정에서 최순실(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만만찮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이 헌재에서 증언하게 되면 또 다른 충격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박 대통령도 포함돼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조항이 없어 노 전 대통령처럼 출석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결국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소송법리와 증거조사를 감안하면 특검과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절차를 두고 시간을 끌려면 얼마든지 끌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특검, 검찰, 법원, 헌재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