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 11일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과 함께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앞서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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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 "朴 대통령 징계 방침 확정, 징계 수위는 20일 결정"
기사입력 2016-12-12 17:45:52
기사수정 2016-12-12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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