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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청년 민심 공들이기… 내분으로 실현 불투명
새누리당은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 첫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제출했다. 당 소속 122명의 의원이 전원 서명했다. 청년기본법안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2030세대를 겨냥한 ‘맞춤용 입법’이다. 청년층 껴안기 포석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청년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없다.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는 게 첫째 목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청년층을 관심 갖고 지원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청년기본법 처리를 전제로 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법안을 지난 12일에 발의했다. 청년정책조정위를 통해 정책조율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청년청 설치를 통해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신 의원의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다른 분야에서도 청년층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청년당원들만을 대상으로 최고위원을 따로 뽑았다.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해 무게감을 다르게 한 것이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청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4일 오후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자료사진 |
새누리당이 내놓는 법안이 취업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안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년청 설치법도 청년실업률 및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인한 심각한 고용불안을 청년청 설치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다보니 청년단체들에서는 청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여야 정당 중 가장 많은 청년 당원과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청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최신 청년 공약으로 다음 대선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청년 공약의 특징은 주택난, 청년 실업 등으로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크고 ‘수저계급론’으로 대변되는 계층 사다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직접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주거나 형평성을 강제하는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는 것이다.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적용 등으로 일자리 양질 전환 △창업 지원금 제공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사병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대학·취업 균형선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소속 의원들의 관심도 높다. 박홍근·이원욱·문미옥·이용득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해 이를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의원 107명이 참여했다.
각종 정책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 정책을 만드는 일은 민주당 내에서 아직 요원해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와 달리 청년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다. 유력 청년비례대표 후보자가 부당 혜택을 받았다는 내부 의혹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년비례대표의 순번이 밀렸다. 사실상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창구가 줄어든 셈이다. 김병관 의원이 당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두고도 청년조직에 활동한 적이 없는 데다 영입인사인 김 의원이 청년위원장에 적합하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국민의당의 청년정책은 크게 3대 실천방안과 10대 구체적 방안으로 나뉜다. 실천방안은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 등이며, 실천방안은 각각 2∼4개의 구체적 방안으로 이뤄졌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청년스타트업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학자금 이자율 50% 경감, 대학입학금 폐지·등록금 심사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현실성 있는 법안을 통해 구체적인 청년정책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을 발의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값싼 공공임대주택(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저가 임대주택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늘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민의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며 한때 ‘원조’ 논쟁이 일기도 했다.
‘컴백홈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청년 주거목적을 해결한다는 목적이 좋더라도 국민 노후 대비가 최우선 목적인 국민연금 재원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곶감 빼먹기’처럼 국민연금 재원을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을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의당은 6개의 대정책 밑에 17개의 세부정책을 마련했다. 청년일자리와 공정한 채용, 단단한 실업안전망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도 정의당이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정의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민간기업에게도 청년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정책은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제도 정의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도형·이복진·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