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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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최순실… "공소사실 인정 못해"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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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됐다.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60)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불출석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의 ‘배달부’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국정농단 주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인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들어오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가운데)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인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을 확인해준 준 결정적 증거로 꼽힌 태블릿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은 “박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며 “(최씨에 대해선)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전체적으로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공모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씨와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최씨 등의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혀 오는 29일 다시 한 번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9일에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37)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박현준·장혜진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