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해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주거급여사업이 사회 취약계층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감안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담기관으로서 LH의 역할은 수급자 거주 유형·상태, 거주지 및 임대차 관계 변경 등을 조사하고, 임차료 적정(연체) 여부, 부정수급 여부 등을 관리한다. LH는 2015년 말까지 129만가구 주택조사 및 자가주택 9787호 수선공사를 완료했고, 올해에도 76만1000가구 주택조사와 자가주택 최대 2만여호 수선공사를 수행한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LH는 주거복지사업과 주거급여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로 진행 중인 주민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등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