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1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 개시를 선언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과 이재용(48) 삼성그룹 부회장,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나란히 특검의 칼날 앞에 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60·구속기소)씨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적 22일 만인 19일 오후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에서 ‘의경 꽃보직’ 논란 당사자인 아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시간 심야 회의를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더팩트 제공 |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증거만 확보되면 판단해 (수사 착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는 내년 2월28일까지 70일 동안 가능하고 이후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최씨의 비서 역할을 한 20대 여성 S씨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학사 관리를 위해 이화여대 측에 로비를 한 의혹이 S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검팀은 S씨 조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후 검찰 및 특검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의 제출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장혜진·김건호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