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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취재기자 및 회사 간부들에 대한 고소와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가 공익을 위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기관을 이용해 보복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29일 세계일보 특별취재팀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을 취재한 결과 건보공단은 정윤회문건을 처음 공개한 2014년 11월28일자 본보 5면에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24일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문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
이뿐 아니라 일부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도 청와대의 압박에 따라 상당 기간 광고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복지부 산하 또 다른 공공기관의 세계일보 광고는 전년 대비 70%나 줄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당시 업계에는 ‘세계일보에 광고를 주지 마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며 “실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도 죽겠다, 위(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세계일보에 광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귀띔하더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광고탄압뿐 아니라 취재기자 등을 고소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재단 세무조사 강도도 높였다. 세계일보 사옥 압수수색을 검토한 것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등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