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착수한 뒤 박 헌재소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헌재소장은 30일 언론에 발표한 2017년도 신년사에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이라며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한 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를 규탄하는 주말 촛불집회, 그리고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역사적 사건이 유독 많았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려 토요일마다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박 헌재소장은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 새해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나라와 사회가 통합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마음을 합치는 밝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희망섞인 발언으로 신년사를 끝맺었다.
박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임기가 끝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헌재가 심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박 헌재소장 임기만료 전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간 의견차가 너무 심해 헌재가 심리를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1월31일 전에는 결정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내년 1월3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 심리를 계속하게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한철 "무거운 책임감… 공정·신속한 결론 내릴 것"
기사입력 2016-12-30 12:01:00
기사수정 2016-12-30 15:40:16
기사수정 2016-12-30 15:40:16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