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vs “반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변론이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제원 기자 |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심리를 종료했다. 헌재법상 당사자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2차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대리인단 참석만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례적으로 탄핵심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37)·이영선(38)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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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 두고 신경전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기일이 끝난 뒤 “피청구인이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인데도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전문을 담은 기사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 발언 중 ‘추천을 받아 인사를 했다’거나 ’KD코퍼레이션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내용 등이 최씨를 지원한 간접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이 최씨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의상실 폐쇄회로(CC)TV 동영상도 증거로 추가 신청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탄핵심판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은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기본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과의 조율 없이 돌출적으로 간담회를 강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보다는 ‘정치력 복원’을 노리고 느닷없이 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112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200명 중 추첨된 44명과 현장에서 신청한 10명 등 시민 54명이 지켜봤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인 이시윤(82) 전 헌법재판관이 일반인 방청객으로 얼굴을 비쳐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재판관은 당초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참여를 제안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