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을 앞두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들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청와대로 전달돼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불명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함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4일 헌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할 때 강제로 데려오는 '증인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헌재는 증인의 소재를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일단 직원들이 이 전 비서관과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측은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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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만· 안봉근 '출석 요구서' 전달 못해…신문날짜, 변경 가능성
기사입력 2017-01-04 16:33:49
기사수정 2017-01-04 16:33:49
기사수정 2017-01-04 16: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