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세월호 참사 1001일째인 10일 헌법재판소 제출키로 했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처음으로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내렸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일 세부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답변서는 헌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과 업무 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주말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그날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은 그날 오전 내내 서류검토를 많이 했다고 한다. 서류를 쌓아놓고 그야말로 서류와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답변서는 박 대통령이 당일 아침 기상해서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난 1일 기자간담회,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했다.
이어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
오전 10시쯤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호출했으며 목이 안 좋아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고 헸다.
또 '전원 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 긴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경호상 절차 등을 들었다.
지난 1일 간담회 때 박 대통령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려고 하니까 경호실에서는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다. 또 중대본에도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하여간 확 떠나지 못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측은 머리 손질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설명도 집어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朴 대통령측, 세월호 1001일째인 10일 '7시간 행적' 헌재에 제출키로
기사입력 2017-01-09 10:12:56
기사수정 2017-01-09 10:12:56
기사수정 2017-01-09 1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