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일인 10일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알렸다.
남은 증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예정대로 출석할 지 미지수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비서관, 오후 안 전 수석과 최씨를 상대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순실씨와 정 전 비서관은 전날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는 '본인과 자신의 딸(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는 11일 본인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종일 예정돼 있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성이 있는데다 오는 18일 법원 공판이 예정돼 있어 그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판단할 경우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 증인석에 앉히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헌재 재판에 최순실· 정호성, '형사재판 진행 중'임을 들어 불출석
기사입력 2017-01-10 07:11:23
기사수정 2017-01-10 07:25:59
기사수정 2017-01-10 07: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