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여직원을 소개받은 그날 성폭행한 금융위원회 사무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A(33)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스킨십을 하면서 추행했다"며 "노래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별일 없었다는 등 거짓말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겠다며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그러다가 다시 태도를 바꾼 뒤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과 반성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했다.
다만 "A씨 역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카페에서 B(여)씨를 강제 추행하고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이날 처음 A씨를 소개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산하기관 女직원 성폭행한 금융위 사무관, 징역 3년
기사입력 2017-01-10 07:15:57
기사수정 2017-01-10 07:36:53
기사수정 2017-01-10 07: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