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와 함께 생활화학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등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회수 권고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과 공산품 4개 품목 총 2만3388개 제품에 대해 성분 및 함량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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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9%인 1만8340개 제품에서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그 혼합물을 함유한 제품도 23개 업체 64종에 달했다. 위해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기준치(24.9%)의 두 배 수준인 47%가 함유돼 있었다. 이 물질은 눈과 기도를 자극한다.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에는 신체에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디데실디메틸염화암모늄이 기준치(0.14%)를 크게 웃도는 0.36% 포함됐다. 옥시의 ‘이지오프 뱅’ 세정제는 에탄올아민이 기준치의 12배, 포름산은 위해우려 기준치의 230배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 자동차용 브레이크액과 실내용 바닥재, 항균 전기침대와 수유패드 등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13개 공산품목을 비롯해 눈(雪) 스프레이와 인주, 칫솔살균제 등 비관리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향제·탈취제·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가운데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값이 있는 상태”라며 “살생물질 관리가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