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신고,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 노점행위, 학교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통행로 물건 적치 등 학교주변의 안전시설물이다.
또 도로·맨홀·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보행안전 위험요인 등 보행·교통안전과 담벽 붕괴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돌출 등 생활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이같은 안전 위험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안전신고자 1365 봉사포털에 안전시간이 등록되고 실적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되며 하루에 최대 4시간, 신고기간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다만 중복 신고는 1건을 처리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