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복사본(CD)를 검찰에 요구키로 했다.
16일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음성 파일이 담긴 CD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강 재판관은 "지난번 수령한 정호성씨 관련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며 "국회 측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총 17건으로 6시간 30분 분량이다.
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통화 녹음 파일은 최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헌재, 정호성 휴대전화 녹음 파일 CD 검찰에 요구키로
기사입력 2017-01-16 10:38:54
기사수정 2017-01-16 10:38:53
기사수정 2017-01-16 1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