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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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법무부는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진)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꾸려 적극적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곧바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에 착수했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현장에서 피해 상인을 상대로 권리관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79건의 법률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법률지원단은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법률지원에 나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