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이재용 변호인 "뇌물공여죄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

송우철 변호사 "충분히 소명…법원 현명한 판단 확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18일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를 끝으로 개업했다.

그는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