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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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틈타 내연녀 집에 들어가 관계 맺은 공무원, 벌금형

점심시간을 틈타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한 뒤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