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요청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내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대구변호사협회, 대구공인회계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언론인, 교수,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임일로부터 2년 동안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육 기능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등을 거쳐 실적이 우수한 학교법인에는 감사 면제, 재정 추가 지원, 연수·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인건비 등 지원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리·사고 발생 법인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제외 심사협의회'를 운영하고 학급 수와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 지원을 제외한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교사 임용 위탁을 유도하거나 교사 공개채용 시행 방안 등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로 사립학교에 교육 수요자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