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8시쯤 충북 제천시의 한 카페 앞마당에서 생활하던 고양이 '아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띠가 쓰러진 자리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띠(일명 루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분노한 네티즌들 역시 사건 당시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직접 목격자를 나서는 등 범인 잡기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띠는 3년 전쯤 카페 근처에 버려졌다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카페를 찾는 대학생과 동네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아띠는 사람들을 잘 따라 테이블에 가서 곧잘 간식을 받아먹고 품에 안기는 등 스스럼없이 어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범죄 증가세...잡혀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쉽지 않아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는 느슨한 처벌 규정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확산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접수건수는 2012년 156건에서 2015년 29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12년 138명이었던 것에 비해 210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수백 마리의 고양이를 죽여도 실형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2015년엔 50대 남성A씨가 길거리를 떠도는 고양이를 잡아와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고 털을 뽑아 손질해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른바 ‘고양이 공장’에서 죽은 고양이 수가 확인된 것만 600여 마리에 달했으나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또 ‘악마 에쿠스’ 사건처럼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시속 80km로 달렸지만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왕왕 있다.
◆각종 불법 로비 단체들...포류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에 지난해 9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60여명에 의해 공동발의 되는 등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전부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무허가 동물번식업자들, 불법 개 도살업자들의 반대시위 및 로비 등으로 법안은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포류중이다. 주인없는 개, 고양이 등을 도살해 암암리에 식용으로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농림부에 신고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수많은 동물카페와 반려동물 호텔, 실내 동물원등 반려동물 관련 법의 사각지대 놓인 영역 역시 늘어나고 있다.
19일 표 의원이 자신의 SNS에 농해수위 의원들을 향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해 달라"는 촉구의 글을 올린 데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