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쫓기던 상표법 위반 수배자 주상복합건물서 추락사 기사입력 2017-01-21 14:44:12 기사수정 2017-01-21 14:44:12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주상복합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21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화단 부근에 상표법 위반 사건 수배자인 A(5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이 발견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주상복합 7층의 A씨 집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건물 밖을 확인하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신민재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