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13년 2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혼자 남게 된 A(22·여)씨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뒤 같은해 가을부터 성관계를 맺어 왔다. 이후 3년이 지난 작년 5월 A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하자 B씨는 A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 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뒤 다음날 ‘성노예 계약’을 쓰게 했다.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으며 보상의 의미로 한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 등 운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B씨는 또 A씨의 휴대전화로 A씨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도 보내는가 하면 그해 여름 A씨에게 ‘12월 말까지 매주 목·금·토요일에는 B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 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