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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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통영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1억원 되돌려준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김복득(99) 할머니 측이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받은 위로금 1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김 할머니의 보호자로 할머니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친조카(48)는 23일 “고모님이 위로금을 돌려주라고 했다”며 “절차를 밟아 돈을 돌려줄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로금은 재단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전달 받았고 최근 고모가 위로금을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대로 재단이 위로금을 주는 과정에서 회유 등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것은 고모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께 경남 통영시 경남도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김 할머니를 만나 위로금 반납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지난 20일 “김복득 할머니께서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돈을 돌려주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가족도 할머니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돌려주기로 한 돈은 재단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 중 일부다.

재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할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돈이 본인 본인 모르게 입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빚어졌다.

재단은 할머니와 조카가 동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입금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모임은 할머니 몰래 조카 단독으로 합의를 해 지급받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할머니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 지급했고 돈이 조카 계좌로 이체된 것도 할머니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재단은 “1억원을 2∼3회에 나누어 할머니 계좌로 지급할 예정임을 설명드렸다”면서 “할머니는 ‘일본이 사과했으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카들에게 증여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