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폐쇄적인 NFC 기술 관련 정책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는 카드사의 모바일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FC 결제 단말기가 일반 카드 결제 단말기 보다 비싸 실제 이를 설치한 가맹점도 적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카드 등에서 발급하는 유심(USIM)형 모바일카드는 애플의 폐쇄적인 NFC 기술 정책에 따라 아이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카드는 실물의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카드 방식에는 휴대폰에 내장돼있는 유심칩을 이용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과 앱카드를 이용한 방식이 있다. 앱카드의 경우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지만 NFC 결제 방식의 경우 NFC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폰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에 탑재된 NFC를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용도로만 사용하고 외부 서비스 개발은 보안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나카드는 2015년 5월 모바일 단독 카드인 '모비원'을 출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단독 드 발급을 허용한 이후 처음 나온 상품이다.
이후 KB국민·롯데·신한카드에서 유심형 모바일 단독카드를 연이어 출시했다.
하지만 아이폰 이용자는 유심형 모바일 단독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실제 NFC 결제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도 많지 않은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NFC 결제 방식은 전체 240여만개 가맹점 중 3만여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며 "NFC 결제 방식은 결제편의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단말기 가격이 일반 카드 단말기보다 비싸 동네 슈퍼마켓이나 치킨집 등 영세 가맹점에서는 구비해놓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국NFC 등 국내 핀테크 기업 10곳은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애플이 NFC 기술을 애플페이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지 않아 국내의 많은 NFC 결제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방통위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오는 6월 개정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아이폰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관련 법이 시행되면 유심형 모바일카드 이용이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NFC 결제 단말기 상용화 이슈는 여전히 카드업계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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