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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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왕자랑 친하다" 석유 투자금 가로챈 50대 붙잡혀

말레이시아 왕자랑 친분이 있다고 속여 석유사업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영진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말레이시아 왕자를 잘 알고 있다”며 “왕자가 하는 석유사업에 투자하면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인 유토큰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뒤에 10배가량 시세가 올라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유토큰은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아니며 일종의 가상 화폐일 뿐 통화가치가 없어 환전도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유토큰이 마치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