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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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 주제 토론회 열려

헌법이론실무학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

한국 헌법학계의 중진 학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실체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심리 진행을 전망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헌법학회와 헌법이론실무학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는 오는 31일 오후 1시 한양대 제3법학관 102호실에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중진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헌재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살펴본다. 국회가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먼저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를 발제한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번째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에 대해 발제한다. 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세번째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해 발제하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후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으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여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영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주최 측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초래한 헌정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이 사건이 갖는 막중한 헌정사적 의의를 동시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법학도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바로 지금이 바로 헌법학이 국가에 봉사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