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재에 따르면 31일 박 소장의 퇴임 이후 직무대행을 맡게 될 이정미(55·〃 16기)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57·〃 17기) 재판관 등이 설 연휴에도 출근해 기록검토에 매진하는 등 2월부터 시작될 ‘8인체제’에 대비했다.
헌재는 다음달 1일 모철민(59)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3명을 포함해 7일과 9일까지 총 9명의 증인신문을 확정한 상태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진행되는 재판관 평의 기간을 포함, 이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다.
이 재판관의 퇴임을 40여일 앞둔 현재 ‘막판 변수’는 대통령 측의 돌발행동이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데드라인’을 둔 상태에서 심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다음달 1일 10차 변론에 지난번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해 새롭게 증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심리 지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앞서 이들은 헌재와 국회 측의 ‘내통’을 의심하며 “헌재가 심판을 서두르면 전원 사퇴 등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헌재는 심판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판관 정족수인 7명을 가까스로 채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재판관마저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우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하게 되면 대리인 재선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심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학계에서는 심판 대상인 대통령의 변호사 유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위해 대리인단 없이 심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헌재의 고심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