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등 13곳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서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연구학교 지정이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학교 신청 여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달린 문제”라며 “최대한 교육청들과 협의하는 방향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 중인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필기준의 문제와 집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새 교육과정의 개정과 적용 연기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도 교육부으로서는 부담이다. 결의안에는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과 검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제정되면 국정교과서는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안은 역사 과목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에서 난항을 겪으면 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상황에 따라 여야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인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차관은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관련한 질문에 “국정교과서가 선택 가능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다면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최초 발의 취지는 이뤄진 것이고 국정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법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벚꽃 대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국정교과서의 생명력도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종=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