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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간 안정 취한 후에 출석'… 김기춘의 '시간끌기'

김기춘 "안정되면 출석"… 탄핵심판 지연 의도?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65)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펴고 있는 심리 지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6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7일로 예정된 ‘피청구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에는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에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의 불출석은 일단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이 쏠릴 것을 염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된 상태다. 그런 그가 헌재 대심판정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진술하는 도중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앞으로 열릴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입을 공산이 크다.

김 전 실장 입장에선 블랙리스트에 관해 무조건 “모른다”거나 “아니다”고 부인하기보다는 아예 언급을 않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다.

탄핵심판 시간을 끌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아예 출석을 거부한 게 아니고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에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조건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 이를 입증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선 헌재를 상대로 “김 전 실장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며 탄핵심판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채명성(왼쪽부터), 손범규, 이중환 변호사. 손 변호사는 최근 SNS에 ‘심판이 장기화할수록 유리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50)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병참선(보급로) 신장의 원리’에 관한 글의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손 변호사는 “공격자(탄핵 지지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자(탄핵 반대자)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서 “그러다가 방어자가 뭉치고 힘을 내 종국에는 방어자의 역습이 이루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애국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탄핵 직후에 어리둥절 밀렸다”며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뭉쳐서 그 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태극기시위’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며 헌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14일 이후로 미뤄지면 헌재의 전체 재판관 수가 7명으로 줄어 탄핵 인용에 꼭 필요한 6표 확보가 어려워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재 대심판정의 소추위원석에 앉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변론 전략을 의논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김 전 실장이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출석하게 된 현실을 두고 ‘격세지감’이란 탄식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재 대심판정 소추위원석을 차지한 채 ‘피청구인’ 노 대통령의 죄상을 추상같이 꾸짖었다.

하지만 ‘권불십년’이란 옛말처럼 13년 만에 국회 법사위원장에서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말았다. 소추위원석 대신 증인석에 앉게 된 김 전 실장을 보며 새삼 ‘인생무상’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이가 많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